2026년 법령 기준

2026 급여 종합 계산기

근로기준법, 고용보험법, 국민연금법 등 2026년 개정 법령을 반영한 정확한 급여 계산을 제공합니다.

최저시급 10,320원 국민연금 9.5% 건강보험 7.19% 장기요양 13.14% 고용보험 1.8%
💰급여 계산
연봉 실수령액 계산기
월급 실수령액 계산기
시급 / 최저임금 계산기
📦퇴사 / 퇴직
퇴직금 계산기
실업급여(구직급여) 계산기
🌴휴가 / 수당
연차 발생일수 계산기
주휴수당 계산기
휴업수당 계산기
📊2026년 주요 변경사항
• 국민연금: 9% → 9.5% — 국민연금법 시행령
• 건강보험: 7.09% → 7.19% — 국민건강보험법
• 장기요양: 12.95% → 13.14% — 노인장기요양보험법
• 고용보험: 1.8% — 고용보험법
• 최저시급: 10,030원 → 10,320원 — 고용노동부 고시 2025-47호
• 실업급여 상한액: 66,000 → 68,100원/일
• 임금체불 처벌: 5년 이하 징역 — 근로기준법 개정
• 근로자의 날 → 노동절 명칭 변경
연봉 실수령액 계산기
연봉에서 4대보험 + 소득세를 공제한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.
연봉 계산기 계산 기준(요약)
  • 과세대상 = (연봉/12) - 비과세액(월)
  • 4대보험은 2026년 기준 요율로 근사 계산(상·하한/정산 차이는 미반영 가능)
  •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반의 근사치(가족/자녀 공제 반영)
  • 지방소득세 = 소득세의 10%
정확한 공제액은 회사 급여명세서/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.
📖 법적 근거
• 국민연금법 시행령 — 근로자 4.75% (총 9.5%)
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— 근로자 3.595% (총 7.19%)
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— 건강보험료의 13.14%
• 고용보험법 시행령 — 근로자 0.9%
•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
• 지방세법 제92조 — 소득세의 10%
📝 급여 정보 입력
월 예상 실수령액
공제 내역 (월 기준)
※ 참고사항
•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근사치이며 연말정산 결과와 차이 가능
• 국민연금 상한액(590만원)/하한액(39만원) 미반영
•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한도 (소득세법 §12)
월급 실수령액 계산기
월 급여(세전)에서 공제 후 실수령액을 산출합니다.
월급 계산기 계산 기준(요약)
  • 과세대상 = 월급(세전) - 비과세액(월)
  • 4대보험은 2026년 요율 기준 근사 계산
  • 소득세는 가족/자녀 공제 기준 근사 계산
  • 지방소득세 = 소득세의 10%
상·하한액(국민연금 등), 정산분, 회사별 공제 방식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📖 법적 근거 — 연봉 계산기와 동일한 4대보험법 및 소득세법 적용
📝 급여 정보 입력
월 예상 실수령액
공제 내역
근사 계산이며 실제 공제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시급 / 최저임금 계산기
시급 기준 일급·월급 산출 및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.
시급 계산기 계산 기준(요약)
  • 일급 = 시급 × 1일 근무시간
  • 주급 = 일급 × 주 근무일수
  • 주휴수당은 ‘주 15시간 이상 & 소정근로일 개근’ 전제에서만 산정
  • 월 환산은 일반적인 ‘주 단위 급여 → 월 환산’ 방식으로 근사
사업장 운영 방식(주 단위/월 단위), 휴게시간, 수습 감액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📖 법적 근거
• 최저임금법 §5,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-47호 — 시간급 10,320원
• 월 환산 2,156,880원 (주40h, 월 209h)
• 최저임금법 §5의2 — 수습 3개월 이내 90% 감액 가능
• 근로기준법 §55 — 주휴일 부여 의무
📝 근무 정보
월 예상 급여 (세전)
급여 산출
주휴수당: 근로기준법 §55, 주 15h 이상 &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
퇴직금 계산기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계산합니다.
퇴직금 계산기 계산 기준(요약)
  • 평균임금 =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÷ 3개월 총일수(역일수)
  • 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 × (재직일수 ÷ 365)
  • 상여금/연차수당은 3/12 비율로 평균임금에 가산(입력값 기반)
정확한 산정은 통상임금/평균임금 비교, 제외기간(휴직 등)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📖 법적 근거
• 퇴직급여보장법 §8 — 1년 근속당 30일분 평균임금
• 근로기준법 §2①⑥ — 평균임금 = 3개월 임금총액 ÷ 총일수
• 근로기준법 §2② — 평균임금 < 통상임금 시 통상임금 적용
• 퇴직급여보장법 §9 —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
📝 근무 정보
💵 최근 3개월 임금
예상 퇴직금
퇴직금 산출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 × (재직일수 ÷ 365)
상여금·연차수당은 3/12 비율로 가산
실업급여(구직급여) 계산기
퇴직 전 평균임금 기반으로 예상 구직급여를 산출합니다.
실업급여 계산기 계산 기준(요약)
  • 기초일액은 ‘퇴직 전 평균임금’ 기반으로 근사
  • 1일 구직급여 = 기초일액 × 60% (상·하한액 범위 적용)
  • 소정급여일수는 연령/피보험기간에 따라 120~270일
반복수급, 자발적 퇴사 사유, 대기기간 등 실제 지급 조건은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.
📖 법적 근거
• 고용보험법 §45 — 기초일액 = 퇴직 전 평균임금
• 고용보험법 §46 — 구직급여일액 = 기초일액 × 60%
• 고용보험법 시행령 §68 — 상한액 68,100원/일
• 하한액 66,048원/일 (최저임금 80%×8h)
• 고용보험법 §50 — 소정급여일수 120~270일
📝 이직 정보
1일 구직급여액
구직급여 산출
반복수급자(5년 내 3회+) 감액 적용 가능
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
연차 발생일수 계산기
입사일 기준 연차 유급휴가 발생일수를 산출합니다.
연차 계산기 계산 기준(요약)
  • 1년 미만: 1개월 개근 시 1일(최대 11일) 근사
  • 1년 이상: 출근율 80% 이상 가정 시 15일
  • 3년 이상: 2년마다 1일 가산(최대 25일)
실제 연차는 출근율, 육아휴직/휴직, 회사 취업규칙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📖 법적 근거
• 근로기준법 §60① — 1년 80%+ 출근 시 15일
• §60② — 1년 미만: 월 1일 (최대 11일)
• §60④ — 3년+ 근속 시 매 2년마다 +1일 (최대 25일)
• §60⑦ 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
📝 입사 정보
현재 연차 발생일수
연차 발생 내역
80% 이상 출근 전제
주휴수당 계산기
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산출합니다.
주휴수당 계산기 계산 기준(요약)
  •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
  • 산식(근사): (주 소정근로시간 ÷ 40) × 8 × 시급
  • 주 40시간 초과 근무라도 산정 기준 시간은 최대 8시간
단시간/교대근무 등은 회사 기준과 근무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📖 법적 근거
• 근로기준법 §55 — 주 1회 이상 유급휴일 부여
• 주휴수당 = (주 소정근로시간 ÷ 40) × 8 × 시급
• §18③ — 주 15h 미만 근로자 미적용
📝 근무 정보
주 1회 주휴수당
주휴수당 산출
주 40h 초과 시에도 산정기준 최대 8시간
휴업수당 계산기
사용자 귀책사유 휴업 시 지급 의무 수당을 계산합니다.
휴업수당 계산기 계산 기준(요약)
  • 사용자 귀책사유 휴업 시: 평균임금의 70% 이상 지급 원칙
  • 70%가 통상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 지급 가능(법 규정 근거)
  • 입력한 평균임금/통상임금 입력값을 기반으로 근사 산정
휴업 사유 및 귀책 여부 판단은 케이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/기관 확인을 권장합니다.
📖 법적 근거
• 근로기준법 §46① — 평균임금의 70% 이상 지급
• §46② — 70%가 통상임금 초과 시 통상임금 지급 가능
• 위반 시 §109 — 3년 이하 징역 / 3천만원 이하 벌금
📝 임금 정보
예상 휴업수당 총액
휴업수당 산출
근로기준법 §46② — 평균임금 70% > 통상임금이면 통상임금 적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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